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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시설 설치 외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공공기관과 종합병원.터미널 등 공중이용 시설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시한이 됐는데도 시설을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2년의 유예기간이 곧 끝나는데도 예산.시간부족 탓만 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

이 법률은 장애인시설 설치완료 시한을 다음달 10일로 정하고 있다.경사로.점자블록.장애인용 화장실.장애인용 승강기.음성신호 유도기 등이 설치대상 시설. 서울시의 경우 2만2천1백67곳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늦어지고'추진실태에 대한 점검도 하지않고 있다 보니 실적이 저조하다.

서울지하철공사가 장애인을 위해 설치해야 할 승강기는 모두 2백13대. 그러나 현재까지 61대만 설치됐고 17대가 공사 중이다.

서울 노원구는 횡단보도.동사무소 등 5백10곳을 정비해야 하지만 올해 겨우 2억8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을 뿐이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예산배정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개선작업은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대상 공중이용시설은 모두 4천여곳. 현재 60% 정도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일부만 해놓고 손을 놓은 곳도 많다. 해운대구청의 경우 점자블록과 장애인용 화장실 개.보수는 했지만 구청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전용 승강기나 경사로는 아직 갖추지 않았다.

전북 무주군은 완료율이 29%에 그치고 있으며, 남원시나 무주.임실군 등은 예산마저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전남지역 3백53곳의 우체국 중 10%만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다.

이같이 지지부진한 것은 '솜방망이 법조항'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설치시한 내에 마무리못하면 1년간의 개선명령처분을 받도록 돼있어 공공기관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장대석.김관종.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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