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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제주도는 14일 제주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없이 지침으로 제주도내 중산간지역의 행위를 제한해 오던 것에 대해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조항을 마련, 제한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3개 지구는 지구별로 등급을 구분, 하위등급지역에는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이 다소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각종 영향평가도 통합, 환경.교통.재해 등 3개 영향평가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인이내의 통합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영향평가의 효율성에 무게를 두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반경 10~20m 거리를 두고 지하수관정을 개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하수 과대개발지역이나 염수(鹽水)침투 우려지역 등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적정개발량에 대한 기초조사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절약차원에서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농업용과 양식장용에 대해서도 물값을 내도록 규정, 주민반응이 주목된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다른 지방에서 반입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입장소가 제주공항.제주항으로만 한정됐다.

전염병 계류검사기간은 돼지의 경우 기존 15일에서 30일로 강화됐다.

골프장내 숙박시설은 경관보존차원에서 고도를 12m(3층)이하로 제한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3일까지다. 의견제시 및 문의 : 제주도 특별법개정기획단 064-740-1198.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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