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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쓴소리] 가구회사, 팔고나면 그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년 전 N가구 안양 대리점에서 가죽소파 한 세트를 1백60만원에 구입했다. 며칠 후 '집에서 '소파를' 자세히' 살펴보니 가죽 부분은 못에 '여러번 '긁힌 흠집이 있고 나무 부분은 '거칠고 '마무리가 덜 돼 있었다.

다음날 대리점에 항의를 하니 '대리점측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1주일 후 '나무 부분만 바꿔 주었다.

외관상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보이지 않아 그냥 쓰다보니 1년이 흘렀다. 그러나 1년쯤 지났을 때 대청소를 하다가 소파를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에 생긴 흠집은 황토로 정교하게 땜질을 했을 뿐 여전히 사이가 트고 갈라져 있었다.

그래서 대리점과 본사에 항의했으나 회사측에선 '물품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무 수리기간이 끝났다고 나왔다.

나는 "그러면 새 소파로 바꿔주고 차액을 돌려달라" 고 하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제품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세번째 배달된 소파도' 배달된 지 ' 한달 만에 나무 받침이 '아래부터 위까지 '갈라지기 시작했다.

1백60만원이나 지불하고 산 소파를 한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가구회사와 승강이를 벌여온 것이다. 돈을 이미 받았다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아예 '뒷전인 이들의 행태에 화가 날 뿐이다.

윤혜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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