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렵꾼 구속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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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검찰청은 앞으로 전문.상습 밀렵꾼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환경부와 합동으로 밀렵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고라니 2마리와 너구리 20마리 등을 몰래 잡은 尹모(37)씨 등 전국에서 밀렵꾼 10명을 구속하고 2백90명을 입건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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