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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복병 '다섯고개'] 납세·병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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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납세.병역〓이번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후보등록시 납세실적 신고' 도 한차례 회오리바람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규상 선관위가 실사(實査)에 나설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결국 여론 검증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직종 출신과 자영업체를 운영해온 후보들은 시민단체나 상대 당의 문제 제기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재산 총액과 병역문제 공개 역시 인화성 강한 변수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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