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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 '위법당선' 125명중 무효처리 7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지난 15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당선된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던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대검에 따르면 제15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백25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18명으로 기소율은 14.4%였으며, 기소자 중 2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된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정치인 11명 가운데 7명은 1심에서 벌금 2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1명).벌금 80만원(6명)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벌금 2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한 사람은 한나라당 김광원(1심 2백만원-2심 80만원).노기태(5백만원-선고유예).홍문종(2백만원-80만원), 민주당 국창근(2백만원-80만원), 자민련 김현욱(3백만원-80만원).이인구(5백만원-80만원).김고성(1천만원-80만원)의원 등이다.

벌금 2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한나라당 이신행.홍준표.최욱철.이명박, 국민회의 이기문, 자민련 조종석, 무소속 김화남 의원 등이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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