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을 땅에 아파트 건설 허가…주민·교육청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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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시가 초등학교 용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줘 주민들과 관할 교육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동작구 신대방2동 470의1 일대 5천6백여평에 15층짜리 아파트 4백23가구의 신축을 허가했다.

당시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내에 학교를 지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근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라는 애매한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2002년 2월 완공 목표로 지난달 16일 착공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1994년 공군대학 이전 후속조치로 종합행정타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등을 짓겠다고 발표한 땅의 일부인데도 학교신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없이 사업허가가 내려진 것.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시교육청간에 학교 신설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 것은 주민의 교육권을 무시한 처사" 라고 비난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다른 땅을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조건을 붙여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하지만 인근에는 제대로 된 학교를 지을 만한 땅이 바닥난 상태" 라고 덧붙였다.

인근 한성아파트 주민대표 이화진(李和珍.39)씨는 "가장 가까운 문창초등학교는 포화상태(53학급)인데다 산길을 넘어다녀야 해 학생들이 남부교육청 관내 대길초등학교(60학급)에 다닌다" 며 "주변 아파트 재건축으로 가구수가 3천5백가구로 불어나면 사정이 악화된다" 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사업성에만 혈안이 돼 초등학생의 고통을 묵살하고 있다" 며 지난 5일 아파트 공사장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9백명의 서명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 요구대로 문제의 땅에 학교를 지을 경우 아파트의 사업성이 떨어진다" 며 "인근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승인을 내줬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 고 주장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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