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30%정도 싸야 '가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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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조합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은 대개 같은 조건의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 정도 싸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초기 자금(토지 구입비)이 많아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유리한 게 아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30%정도 싸야 투자가치가 있다.

확정 분양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나중에 공사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합에 가입한 후 전용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할 사항. 전용 18평 이하 주택소유자가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는 보유주택을 2년 내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주택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조합이 분양하는 일반 분양분은 분양보증을 받는다. 따라서 시공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늦어지거나 돈을 제대로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도 챙겨야 한다. 토지 매입이 계획대로 안돼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흔하다. 따라서 반드시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의 걸림돌(무단 점유자.혐오시설 등)이 없는 지도 잘 점검해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전 조합원을 모집하는 아파트와 조합원 모집이 잘 되지 않는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다.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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