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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세피난처 이용' 규제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미국기업들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기업들과의 위장거래를 이용,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정부가 새로운 조세피난처 규제강화 규정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같은 위장거래와 관련해 6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중 2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기업은 구체적인 절세 방법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했다.

6가지 조건에는 기업이 조세피난처 기업에 지급한 수수료가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절세방법을 비공개로 한다고 합의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회계법인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기업과의 위장거래를 통해 '절세' 를 하면서 해당 기업측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다.

새 규정은 또 조세피난처 기업과 거래를 시작하는 동시에 IRS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7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조세피난처 중개업자들도 관련 기업 명단을 보관토록 했다.

로런스 서머스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기 전에 IRS에 사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장관은 또 "조세피난처 수수료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탈세에 대한 벌금을 20%에서 40%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 을 미 의회에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절세방법에 의한 미 기업의 탈세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서머스 장관은 "지난해 개인이 낸 세금은 전년보다 6.2% 늘었지만 기업 세금은 2% 줄었다" 며 "기업들이 연간 1백억달러 이상을 탈세하고 있어 개인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고 말했다.

미 기업들은 위장대출금의 이율을 편법 조정, 탈세하는 수법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한 기업이 조세피난처 기업에 자금을 두 차례로 나눠 똑같은 이율로 빌려준 뒤 자금 한 곳의 이율을 다른 곳으로 합치고 이율0%의 자금을 미국 본사에서 돌려받아 못받은 이자만큼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신 이율이 2배가 된 다른 자금은 세금이 없는 역외지역의 지사가 받아 이득을 챙기게 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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