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만만?…고속도 통행료 잔돈 안거슬러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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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차(배기량 8백cc 미만)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경기도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金모(37.회사원)씨는 판교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불쾌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분당에서 서울까지 1천1백원의 통행료에 경차 할인율 50%를 적용할 경우 5백50원만 내면 되지만 톨게이트 직원은 어김없이 6백원씩을 받기 때문이다.

金씨는 현금을 준비해 5백50원을 내보기도 했지만 도로공사 직원들은 "통행료는 6백원입니다" 며 50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가 시작된 1996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金씨는 출퇴근 길에서만 10만원 이상을 억울하게 더 낸 셈이다.

2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차는 2천9백80만대. 결국 지난 한해에만 경차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15억원의 거스름돈을 도공측이 수입으로 챙긴 것이다.

도로공사측은 "현행 요금체계상 50원 단위는 쓰지 않고 있으며 거스름돈을 일일이 내줄 경우 차량 소통에 지장이 커 50원을 올려받고 있다" 며 "이 돈은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공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경차 운전자들은 이에 대해 "고객서비스와는 동떨어진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경차 운전자 박호영(39.회사원.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씨는 "수원~서울간 통행료는 6백50원(일반 차량 1천3백원)인데 도공측은 7백원을 받는다" 며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50원을 내주지 않는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거스름돈 50원을 거슬러주지 않아 경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며 "올 하반기 통행료 체계 개편때 경차 운전자의 거스름돈 처리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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