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회사분할 소액주주에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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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우의 회사분할은 사실상 감자(減資)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채권단이 결정한 방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건설·무역 법인은 우량회사가 되지만, 존속법인은 부채가 자산보다 3배 이상 많아져 자본잠식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존속법인의 주식가치는 거의 없어진다고 증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김익수 LG투자증권 연구원은 "존속법인으로 남는 만큼은 감자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지적했다.

변수가 되는 것은 소액주주들의 반발이다. 지난 1월말 비슷한 방식으로 회사분할을 결정한 대우중공업의 경우 소액주주들은 회사분할을 막기 위한 소송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우중공업의 분할비율은 기계 0.093 대 조선 0.099 대 존속 0.8이어서 80%의 감자가 이뤄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대우도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높고, 인터넷 주주모임 등을 구성한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방식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9일 증시에서 ㈜대우의 주가는 회사분할 소식에 따라 상한가까지 뛰어올랐다.

金연구원은 "아직 회사분할 비율 등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주의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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