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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보호센터 속속 개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최근 서울시내 성북.양천종합노인복지관 2곳에 치매노인 보호센터가 설치돼 복지관들이 운영하는 보호센터가 38군데로 크게 늘어났다.

치매 노인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급한 일로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이들 치매노인 보호센터를 이용해 볼 만하다. 대부분의 보호센터에는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이 배치돼 있어 마음 놓고 치매 노인을 맡길 수 있기 때문.

서울시 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 사회복지사 배정순(裵貞順.29)씨는 "치매 노인 입장에서도 집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보호센터에서 서예.퍼즐맞추기 등의 예술.인지활동을 하는 게 치료 효과도 높다" 고 말했다.

◇ 치매 노인현황〓1998년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3백5만여명 중 치매 노인은 8.3%인 25만3천여명으로 추정됐다. 서울의 경우 같은해 50만4천여명의 65세 이상 노인 중 4만2천여명이 치매 노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노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가족들이 치매노인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기울여여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어떻게 이용하나〓전문요양원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우에 따라 치매노인을 맡길 수 있는 보호센터는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 등 2종류가 있다. 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시고 가는 노인이 치매 증세를 앓고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고 가야 한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오전 5시~오후 5시 사이에 노인을 돌봐주고 있으며 센터에서 가까운 곳까지는 아침.저녁 차량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료는 점심 포함 하루 5천원선. 단기보호센터는 노인을 24시간 돌봐 주는 곳으로 최소 15일에서 길게는 석달까지 노인을 맡아준다. 이용료는 하루 1만~1만5천원대. 생활보호 대상 가정에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문의는 서울시 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는 노인을 가정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를 자세히 상담해준다. 02-3431-7200.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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