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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내달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강릉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강릉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제' 를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각종 생활 및 사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적발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받는다.

예컨대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를 버리는 행위를 적발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30만~15만원이다. 건축 폐자재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30만원을 받는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신고는 2만~3만원이다.

신고할 때는 쓰레기 투기 차량번호 및 종류.일시.장소 등을 챙겨 시청 환경보호과(640-4337)나 읍.면.동사무소에 알리면 된다.

사실이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통장 구좌로 포상금을 입금시켜 준다. 신고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신분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강릉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장면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 제시하면 사후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대의 감시 카메라를 대형 아파트 단지와 관광지 등지에 설치키로 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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