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름·유독물 차량 대청호주변 통행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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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10월부터 기름.유독물 등을 실은 차량은 대청호 주변을 통행할 수 없게 된다.

대전시는 25일 "환경부가 최근 유류차량 등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통행 제한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을 개정하면서 해당 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며 "이에 따라 대청호 주변 3개 도로 구간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 밝혔다.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대덕구 신탄진동~미호동간 지방도(연장 9㎞)▶대덕구 삼정동~동구 비룡동간 지방도(연장 19㎞) ▶동구 세천동~오동간 지방도(연장 11㎞) 등이다.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 기름.유독물.지정폐기물.농약.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실은 차량이 이들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들 도로구간에서는 그동안 탱크로리 등이 무리하게 운행하다 사고를 내 호수 안으로 기름을 유출시키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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