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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야간당직 안한 의원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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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 17일 의사협회.병원협회의 여의도 집회와 관련, 당직 근무를 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하고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반발, 의협은 3월 초 집단 휴진을 강행키로 해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영업정지 조치〓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천8백여 의원 가운데 이를 어긴 2백여곳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야간에 문을 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15일 이내의 영업정지를 조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백여 의원 중 17일 낮에 문을 닫은 데는 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16, 17일 야간에 문을 열지 않은 곳을 선별하고 있다" 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으나 15일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 집회의 위법성 조사〓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를 소집해 집회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의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김두원(金枓元)의사협회장과 노관택(盧寬澤)병원협회장.김재정(金在正)의권쟁취투쟁위원회장 등 7명을 출석토록 통보했다.

공정위 경쟁국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가 집단 휴업.휴진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일시를 제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며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으로 의결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 이라 말했다.

◇ 의협 반발〓조상덕(曺相德)의협 공보이사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했는데 법을 위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이미 밝힌 대로 3월 2~4일 집단 휴진을 강행하는 한편 당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집단 휴진 참여 여부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휴업 기간에 시.도 지부별로 학술세미나나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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