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국대 한남동부지 고층건물 못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17일 단국대와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의 경관을 대표하고 있는 남산을 마주하는 한남동 단국대 부지(4만8백53평)의 건축물 고도를 제한한 서울시의 처분은 도심 경관보호 차원에서 정당하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경진흥이 한남동 지구에 짓게되는 건물 높이는 5~12층(18~36m)으로 제한받게 된다.

세경진흥은 1994년 풍치지구 해제를 조건으로 단국대 부지를 매입해 20~30층 규모의 아파트 3천9백여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1995년 풍치지구(건물 높이 3층이하)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하자 단국대와 세경진흥측은 공동으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