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해시, 청소년상대 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앞으로 동해지역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동해시는 16일 "주민 신고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 밝혔다.

신고는 경찰이나 동해시청 사회복지과(0394-530-2318)에 하면 된다. 예건데 윤락 알선 행위 신고땐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방의 티켓 영업, 술.담배 판매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변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동해〓홍창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