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CM-시공 나눠 재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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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종합.일반.전문업체 등으로 나뉜 건설업체의 등록을 건설사업관리업(CM)과 시공업으로 단순화하고, 시공보증제도를 건설업체 연대보증에서 금융기관의 공사이행보증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뉴밀레니엄 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안' 을 마련, 올해부터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한현규 건설경제국장은 8일 "올해안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내년에 CM사 등록을 받아 2003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합.건축.토목 등으로 나눠진 일반건설업과 토공.철골 등 30여가지의 전문건설업을 정비, 기획.설계.시공.감리.관리 등 건설 전반을 총괄하는 CM업과 단순히 공사만 맡는 시공업으로 개편한다.

이렇게 되면 몇몇 CM사가 공사 전반을 수주해 시공업체에 종류별로 공사를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건설업계의 공사 수주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나눠먹기' 라는 지적을 받아온 입찰제도를 기술력.가격 경쟁력.수행능력 등을 토대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선진국형 최저가 입찰제로 바꾸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선진국형 최저가 입찰제를 ▶내년에 1천억원이상 공사▶2002년에 5백억원이상 공사▶2003년에 전 공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입찰금액을 가장 낮게 써냈어도 적격심사에서 일정 점수를 따내야 시공사로 선정되는 한국식 최저가 입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수행 여부를 따지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강화해 입찰참가 자체를 어렵게 하고, 금융기관 등의 공사이행보증이 없으면 아무리 최저가로 입찰하더라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사이행 보증제가 시행되면 적자가 예상되는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게 돼 덤핑입찰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게 된다.

정부는 또 건설업계의 보증 업무를 전담하는 건설공제조합의 기능을 고쳐 주주인 건설업체가 경영에 간여할 수 없도록 주식회사로 독립시키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신용평가기관 설립도 강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보증을 서는 금융기관이 건설업체를 감독.관리하는 체제로 바꿔 부실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윤기평 이사는 "정부안대로 확정.시행되면 실적이 많고 재무상태가 좋은 대형업체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형사의 공사 독식을 막기 위해 업체별로 공공공사 수주 상한선제를 둘 방침이다.

최영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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