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10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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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고문 경관' 이근안(李根安.62.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자격정지 10년6월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특별검사)인 백오현(白五鉉)변호사는 27일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具萬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李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불법감금죄 등을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白변호사는 "李피고인은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씨의 간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겼다" 며 "재판 과정에서도 참회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 고 밝혔다.

白변호사는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의 주범이면서도 11년 동안 은신, 열심히 일하는 동료 경찰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며 "시효가 지났지만 김근태씨 고문사건도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했다" 고 덧붙였다.

李피고인은 1985년 12월 金씨를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70여일 동안 감금하고 갖은 고문을 한 혐의다.

성남〓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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