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낙선운동 자문 등 교수들도 총선 감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시민단체에 이어 대학교수들도 4.13 총선(總選)에 개입할 움직임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교수들은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에 정책자문을 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감시활동, 선거법 개정 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칠 태세다.

◇ 활동〓교수 2백여명이 참여한 한국조사학회(회장 洪斗承.서울대 교수)는 19일 총선때 선거관련 여론조사 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여론조사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사학회는 조만간 교수 7명으로 구성된 조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윤리강령을 만든 뒤 감시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이버 여론조사와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의 실태를 파악,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이날 오전 사립대교수협의회.국공립대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4개 대학교수 단체는 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교수단을 발족했다.

정책자문교수단에 참여할 교수 1백47명은 앞으로 ▶ '공천 부적격자' 심사▶낙천.낙선운동 지역순회단 연사참여▶선거법 제87조 폐지 후 대안입법 연구▶선거관련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총선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민교협은 지난 18일 전국 각 지부.지회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교협은 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제87조의 폐지를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 총선시민연대의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총선시민연대와 연대해 교육관련 법안 개악을 주도한 의원들을 낙선시키는 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 반응〓교수들의 선거 참여를 놓고 "정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 는 긍정론과 "지나치면 상아탑이 정치권에 오염될 수 있다" 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교수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며 "하지만 교수단체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고 말했다.

이무영.하재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