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이상 임대주택 재산세등 감면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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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는 2채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다. 지금까지는 5채 이상을 보유해야 이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5채 이상에서 2채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내용의 조례를 이달 안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1백% 감면받는다.

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50% 감면하고, 건물에 딸린 토지분 종토세는 과표의 0.3%를 분리과세한다.

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2채 이상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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