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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배상금 받아낸 美변호사들, 日기업에 '징용배상'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일본의 대기업들이 독일 기업들에 이어 2차대전 당시 강제 징용과 관련된 연쇄 배상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국 변호사들이 한국인과 미국 전쟁포로 등을 강제 노역에 동원,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LA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변호사들은 지난달 나치 독일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대신해 독일기업들로부터 52억달러(약 5조원)의 배상금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LA타임스는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정에 제기된 소송은 14건이며 전쟁포로단체 및 징용피해자들에 의해 곧 24건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법정에 제소된 건수도 최소 46건에 이른다.

일부 징용 피해자측 변호사들은 최근 일본의 전범행위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소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http://www.japanesewwiiclaims.com)를 개설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사람은 1천만명에 이르며 현재 5천여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지금까지 27개국에 2백70억달러의 전쟁피해 배상금을 지불했고 교과서에 2차대전 중 잔학행위에 대해 묘사한 점 등을 들어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강제노역으로 제소당한 상태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도 현재 문제의 탄광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옛 미쓰비시는 미 당국에 의해 해체되고 지금의 미쓰비시는 종전후인 1954년에 설립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소송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일본의 어두운 역사가 파헤쳐질수록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을 자극시키고 미.일간 긴장이 고조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덧붙였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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