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증시' 참여서류 2월초까지 제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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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제3증시 진입 의사를 타진하는 참가의향서가 최근 발송됨에 따라 이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7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최근 1백76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제3증시 참가의향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자 참가 방법을 알려달라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에는 요즘 참가의향서를 받지 못한 기업들로부터 "왜 우리에게는 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느냐" 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이들은 참가의향서는 시장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참가 희망 기업은 스스로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고 밝혔다.

◇ 신청 요령〓제3증시에서 주식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증권업협회의 제3시장(OTC BB)팀에 2월 초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02-767-2793.

필요서류는 ▶발행인 현황▶요약 재무제표▶유.무상 증자 등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영정보 등이다. 협회는 이런 서류를 받아 제3시장 거래종목 지정요건을 심사한 뒤 참가허용을 결정하게 된다.

◇ 지정 요건〓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양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또 발행인이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위탁해 놓아야 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발행된 사모 주식의 경우 발행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이런 요건을 두루 갖춰야 제3증시 거래종목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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