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수첩] 전문용어 알아두면 '뜻밖의 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표준약관과 청약철회권을 확대하라. "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당겨라. "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하는 소비자문제 가운데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용어가 많다. 올해도 이들 기관과 단체들이 내놓은 소비자보호 사업계획에 자주 등장하는 법적인 전문용어의 의미를 정리했다.

◇ 표준약관〓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서류 중 하나. 보험사.은행측과 소비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뒤 피해를 당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계약유형별로 기준이 되는 약관을 만들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 제도이다.

◇ 청약철회권〓계약은 일반적으로 파기하는 쪽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방문판매.할부판매.다단계판매의 경우 무지한 소비자들이 영업사원의 판매 공세에 넘어가 본의 아니게 충동구매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을 무조건 해약할 수 있는 제도. 요즘 급격히 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해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거세다.

◇ 제조물책임법〓상품을 제조한 업자가 자사 물건이 소매상을 통해 판매된 경우에도 제품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제조업자에게 유통단계의 관리책임까지 따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그동안 미뤄오다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2002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제조업자의 책임 범위 등 앞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 집단소송제〓할부금융사들이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부당하게 이자율을 올려받은 사건처럼 집단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요긴한 제도. 피해자 한 사람 또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이 피해 그룹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판결결과는 피해자 전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해 기업과 소비자 양측 모두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남용될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도입을 미루고 있다.

유지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