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밀도 지구 재건축 '소형' 비율 20%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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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잠실.반포.청담.암사.화곡 등 서울의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 5만가구를 중.고밀도로 재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평형(전용면적 18평 미만)비율이 당초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28일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조정.자문위원회' 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주민간에 극명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소형평형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저밀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의무화 비율 10%포인트 완화〓조정.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의무화 비율의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가 지구별 주민대표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는 지구별 평균 비율만 지키면 지구내 단지별로는 공공용지를 더 내놓는 대신 소형평형을 더 적게 짓는 등의 절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지난 96년 11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재건축기준에 따라 '30% 이상'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이번에 철회했다.

익명을 요청한 시 관계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고 설명했다.

◇ 소형아파트 확보 비상〓건축가구수가 줄어들게 됨에따라 주택 수급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와관련, 시는 이들 저밀도 지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50% 이상 건축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형평형을 늘려짓는 지역에는 공원.도로 등 공용용지를 덜 내놓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례로 현재 5%선인 공원용지 부담비율을 4%로 낮춰주면 나머지 1%는 해당 아파트의 대지면적에 합산돼 주민들에게 재산상 이득이 된다" 고 주장했다.

◇ 향후 전망〓의무화 비율을 완화키로 한 조정.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주민측에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시가 지난 7월 재건축기본계획안을 공람.공고하면서 주민의견을 조사했을때 50%가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을 아예 없애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재건축 추진이 빠른 암사.명일지구와 화곡지구의 재건축계획을 내년초에 우선 승인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모든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전세난.교통난.폐기물 처리 문제가 가중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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