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접속] 주일대사 내정 최상룡씨 보안법 기소 전력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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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차기 주일 대사로 내정된 고려대 최상룡 교수가 전력 시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73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 혐의내용은 崔교수가 당시 일본에 유학하면서 조총련계 친척으로부터 76만엔을 받았다는 것.

崔교수는 이에 대해 "73년 3월 느닷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북한에 갔다온 사실을 대라며 모진 고문을 받았다" 며 "뚜렷한 혐의가 없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당시 언론도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의 사건이었다" 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崔교수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이 드러났다" 며 "집행유예 기간 만료 뒤 2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에 정식 임용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고 밝혔다.

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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