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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이가영기자의 정치 따라잡기 (9월 첫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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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중앙일보 정치부 이가영 기자입니다. 어제는 올 가을 들어 첫번째 휴일이었습니다.잘 보내셨습니까.독자 여러분이나 저나 초가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을 겁니다.하지만 아마도 팍팍한 경제 현실 때문에 맘 편하게만 보낸 휴일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아침 저녁 부는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우리 경제에도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정치 따라잡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낡은 시대의 유물로 폐지돼야 한다고 보시나요,그렇다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십니다.북한의 노동당규약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폐지는 성급한 결정이라구요?그렇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과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지금 나라 안이 이 문제로 온통 시끄럽습니다.특히 지금까지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던 논쟁이 이젠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송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에 대한 상고심에서 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이에 앞서는 헌법재판소가 보안법7조 찬양 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과 헌재로 대표되는 사법부와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가 보안법 개폐 문제를 두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가 된 셈입니다.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대폭 위임받았다는 이해찬 총리가 얼마전 폐지보다는 개정 쪽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죠. 보안법 문제에서 꼭 숟가락을 얹는 또 하나의 존재는 바로 북한입니다.북한은 얼마전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하는가 하면 보안법 폐지와 남북 대화를 연계시키는 식으로 우리에게 간섭 아닌 간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노동법 규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언질은 전혀 없이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상황도 어지럽습니다.열린우리당 의원중 85명 가량과 민노당이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독소조항만 폐지하는 개정론쪽으로 쏠려 있습니다.국민 여론은 아직까지 완전 폐지에 대해선 좀 불안해 하는 듯합니다. 결국 행정부,사법부,입법부의 입장이 얽히고 설킨 이 상황이 해결되는 장은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건국 이래 최대 입법이 쏟아져 나올 이번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날 듯합니다.지금으로선 대통령이 폐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열린우리당내 폐지론자들이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보안법 폐지주장이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폐지 반대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논리를 내세우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압박할 태세입니다.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 다른 입장을 지닌 세력이 흔쾌히 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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