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법규위반 청소년업소 내달부터 인터넷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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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시 수성구청은 내년부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가운데 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명단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 공개키로 했다.

수성구청은 24일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하고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소 이용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 단속된 업소를 공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유흥주점.노래방.숙박업.이용업.비디오감상실.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 가운데 적발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이다. 업소 이름.위치.위반내용.처분내용 등이 공개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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