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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메모·국정원 비밀문서 파기.은폐하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통령 메모를 포함, 지금까지 1백% 파기되던 국가정보원.국방부 등의 비밀문서가 내년부터는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

정부기록보존소는 24일 올해 초 공포된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의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메모를 비롯한 청와대에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의 공식.비공식 문서 모두가 보존.관리되게 된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 결재.보고 문건은 물론 비서실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대통령의 메모.일정표.방문객 및 대화록.가족 공식활동 기록 등도 보존대상이다.

현재 정부기록보존소가 보관하고 있는 문건 중 청와대 생산문건은 단 한건도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모든 문서는 전산화돼 문서를 작성할 때 전산 일련번호를 받아야만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을 어기고 문건을 함부로 파기.훼손.은폐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전〓이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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