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2000년에 건축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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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천5백85만평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협의.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 면적은 도내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2%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23일 보호구역내 건축허가를 시장.군수가 먼저 내준 뒤 사후에 군부대에 통보토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기로 군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모두 34곳이다.

행위허가가 완화된 지역은 ▶동두천시 상패동과 내행동 일대▶고양시일산구 덕이.설문.지영.풍.탄현동과 덕양구 벽제.관산.내유동▶남양주시진접읍 부평.장현리▶파주시적성면 구읍1리.마지리, 파주읍 부곡리, 탄현면 금승.문지리일대 등이다.

또 ▶양주군남면 신산리, 매곡면 구암리, 은현면 선암리▶광주군 광주읍 회덕리▶연천군 연천읍 옥산.현가리▶포천군 창수면 운산.추동리와 관인면 전역▶가평군 상색.하색.두밀리 일대도 시장.군수가 먼저 허가를 내주고 군부대에 통보할 수 있게됐다.

건축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조리면 죽원1.2.3리, 광탄면 발랑리, 파평면 두포리 일대다. 이 지역은 현재 5.5~11m였던 제한높이가 8~45m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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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파주시 문산읍 문산.당동.사목리와 선유3.4리, 파주읍 백석2.3리와 연풍3리, 법원읍 법원리, 월롱면 영태1.2.5리 지역도 건축고도가 현재의 5.5~15m에서 최대 45m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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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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