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초질서 위반자 단속 민간 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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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북도는 23일 내년부터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교수.시민단체 인사 등 각계 각층의 덕망있는 인사들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청.경찰청과 공조할 방침이다.

또 각 시.군은 이 협의회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는 각 시.군의 동.읍.면 단위 또는 아파트 단지별 주민들로 이뤄진 무질서추방 자율단체를 이 협의회에 가입시켜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이들 자율단체는 관내의 불법 주차, 교통 위반, 쓰레기 투기, 업소 불법영업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해 스스로 이를 시정토록 한다. 그러나 기초질서 위반자의 계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반자들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이들 단체를 '민간사회안전망' 으로 발전시켜 불우이웃 돕기 등 각종 활동을 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민간인들의 활동에 대한 공정성시비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적 단속 권한이 없는 자율단체들의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전시행정에 그칠 수도 있다.

한편 민간협의회는 청소년 교육을 위해 학교와 사회를 연계시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인성교육 시스템도 구축한다.

동이나 아파트단지별로 노인들을 활용, 옛 서당격인 한문.예절 교육센터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킨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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