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취소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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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앞으로 코스닥시장의 등록취소 요건이 강화돼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곧바로 퇴출된다. 불성실 공시를 연간 3회 이상 하거나, 법정관리.화의에 들어간 기업, 부도.자본금 전액 잠식.영업정지 등에서 1년 안에 벗어나지 못하면 퇴장하게 된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코스닥 등록기업은 모두 58개(전체의 14.1%)로 이들은 앞으로 주어질 3~5개월의 유예기간 중 퇴출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즉시 정리된다.

또 코스닥시장에도 증권거래소와 같은 관리종목 제도가 새로 생겨 퇴출우려 기업들은 일단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 방안' 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 요건을 까다롭게 해 ▶소액주주 5백명 이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분산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액주주 1백명 이상으로 20%이상의 주식만 분산하면 됐다.

지금은 창업塚珉말?등 벤처금융이 출자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곧바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벤처금융이 돈을 대도 이후 1년이 지나야 등록이 허용된다.또 벤처금융은 출자기업이 코스닥에 등록된 뒤에도 최소한 6개월간 등록기업 주식의 10%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일단 등록의 관문을 넘은 기업들엔 엄격한 퇴출요건이 적용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내년 2월 새로 출범하는 주식장외시장(제3시장)으로 즉시 밀려나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돼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조사인력을 코스닥시장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증권업협회도 주가감시 전문인력을 현재 12명에서 40명으로 늘린다.

코스닥증권은 이밖에 전산시스템 등 시장인프라를 확충하며 외자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구(李鍾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앞으로 코스닥시장을 증권거래소와 경쟁하는 제2의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도" 라며 "이를 위해선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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