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7일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초 입법예고한 뒤 연내에 국회에 제출,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지급은 가능토록 했다.

쟁점이 된 유급 전임자 상한선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마련토록 했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토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2002년 1월 1일로 연기될 예정으로 현재 전임자 임금을 받고 있는 기존 노조의 기득권은 2001년 12월말까지 유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0일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 3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입법안을 의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총선을 앞둔 국회가 재계 등의 눈치를 보며 법안처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커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시한부 파업을 강행하는 한편 서울 여의도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외집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고대훈.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