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검찰.경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야생동물 밀거래 합동단속반은 12일 야생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해 지역유지 등과 밀거래해온 혐의(조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남 남해군 M교회 목사 申모(40)씨와 포수 崔모(27).박제상 權모(39).밀거래상 金모(4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심부름꾼 조모(20)씨를 불구속했다.
申.崔씨 등은 지난 96년부터 경남 합천.거창.함양 등지의 야산에서 올가미 3천여개와 엽총 등을 이용, 오소리'.멧돼지.고라니.노루' 등 10여종의 야생동물을 불 법포획해 인근 식당과 건강원.박제상 등에 팔아온 혐의다.
특히 申씨는 비밀창고에 도살장을 설치, 지난 10월부터 자신이 직접 포획한 고라니.멧돼지 16마리를 밀도살한 뒤 인근 M식당 등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반은 또 M식당의 외상거래 장부를 압수, 야생동물 요리를 사먹은 남해군 부군수.군청 직원.군의원.농협 직원.모 대학 학장 등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 20여명의 명단을 확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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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는 야생동물 요리를 사먹은 사람도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며 "이달부터 이 법을 적용키로 한큼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