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준선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 상태 감지하는 차만 운전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상습적인 음주 운전 적발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은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 경우 이를 제지하는 기능이 부착된 차량만을 이용토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때부터 3년 이내 범위에서 음주운전방지방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토록 했으며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자동차 등 운전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처벌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자동차 등 운전의무를 위반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정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음주단속 적발자 중 초범자가 27만6544명, 재범자가 10만8583명으로 음주 운전 적발자의 재범률이 3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회 적발자 중 단속에 다시 걸린 3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3만5263명으로 2회 적발자의 32.5%라는 것.

박준선 의원은 “2008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6873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부상자가 4만8000여명, 사망자가 969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일 3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게는 아예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것.

미국 메사추세스 주의 경우 지난 2005년 10월부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규정한 법(Melanie's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인 ‘인터록’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캐나다 브리티스 컬러비아 주(BC주) 정부는 이와 관련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처음 적발된 사람과 재범으로 적발된 사람들 중 음주운전 재범률을 45~90%까지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7년 차량손상과 대물피해 등 물적 피해가 5조5752억원에 이르고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인적 피해비용이 3조9061억원으로 이미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용이 별도 추산된 적은 없으나 상당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움주운전 재범률을 크게 낮출 뿐 아니라 이미 10조원을 넘어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