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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유효 결정 … 정치권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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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야는 입법전쟁 때만큼이나 극명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헌재가 유효하다고 결정한 이상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미디어법에 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며 “위헌 시비에 대한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인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방송광고 판매회사(미디어렙)법 등의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등 (여야가)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의 정병국 의원도 “세계는 급변 중인데 우린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안을 내놓고 분발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신문법·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일부 침해됐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선 불만이 많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헌재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 간여하는 건 옳지 않다”며 “소수의 폭력에 의해 투표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헌재가 일일이 관여, 결과적으로 정치에 간여하는 결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국회의 의사 절차와 관련한 사안이므로 청와대에서 따로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말했다.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법 통과) 절차가 위헌이고 위법인데 결과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참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헌재가 과거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당시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망령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원천무효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치일’에 빗대 “2009년 10월 29일은 헌치일(憲恥日)”이라며 “헌재를 정치재판소로 개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장세환 의원은 항의 차원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법을 재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재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보다 완성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형오 국회의장은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고정애·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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