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개편 방안 …" 연금소득 등 세금 더 안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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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는 내년에 세제를 손질하면서 연금소득 과세나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부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확대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IMF 체제 이후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 경감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자의 대다수가 근로자인 연금 및 부가급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 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세제' 내용 중 타당성있는 방안을 연도별 추진과제로 채택키로 했으나 내년에는 올해 개정한 세제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의 세제.세정개혁 방향은 ▶공평한 소득분배▶경제성장 지속▶친환경 유도▶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등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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