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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한번만 술 팔아도 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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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적발되는 즉시 허가취소되고 1년간(현행 6개월) 새로 허가가 금지된다. 또 출입금지 업소에 드나드는 청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

정부는 6일 18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이밖에 PC방.콜라텍 등 청소년 출입업소의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2만~1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지자체들에는 단속 및 정비 실적에 따라 지방 보조금 등 정부 예산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성인 유흥업소가 주택가.학교 주변.일반 상가 등에 파고들어 청소년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가칭 '유흥특구' 로 제한, 다른 지역에는 일절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노래방 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고 19세 미만의 다방 종업원은 차 배달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건물에는 비상계단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주방.호프집 등의 내장재는 불연재로 쓰도록 소방법이 개정된다.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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