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는 '대학 금연건물'…1일 시행 대부분 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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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1일 서울 S대 사회과학대학 건물 안. 복도.휴게실.학생회실 등지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흡연구역 표시는 붙어 있지 않았다.

K.H대와 또 다른 K대 등 다른 서울 시내 사립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흡연.금연구역이 구분되지 않은 채 였으며, 흡연구역 내 환기시설이나 칸막이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학 등 학교 건물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규칙이 1일부터 시행됐으나 정부의 홍보.준비 부족과 대학당국의 무관심으로 흡연규제 시책이 겉돌고 있다.

K대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학교측이 별 관심 없는 것 같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특별한 지침을 받지 않았다" 고 말했다.

H대 1학년 白모(20.사회과학부)군도 "학교에서 흡연규제를 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으나 강제규정인 줄은 몰랐다" 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담배소비자연맹(회장 李輔鉉)이 지난달 9개 대학 대학생.교직원.교수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2%가 대학건물 내 흡연규제 시행계획을 '전혀 모르겠다' '모르겠다' 고 응답했다.

이는 '잘 알고 있다(4.9%)' '알고 있다(21.5%)' 고 답한 응답자의 2배를 웃도는 것. 특히 교직원.교수를 제외한 대학생 응답자 중 65.2%가 대학건물 내 흡연규제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56.3%는 흡연규제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 거나 '잘못됐다' 고 답해 정책의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개정 규칙은 ▶학교건물 내 흡연.금연구역을 구분.지정하고▶흡연구역에는 환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해야 하며▶흡연구역을 금연구역과 인접된 장소에 지정하는 경우 칸막이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건물관리자는 최고 과태료 1백만원을 물게 되며 흡역구역외 학교 건물에서 흡연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강제규정이다.

흡연규제 정책이 겉도는 이유는 정책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지만 대학은 교육부, 초.중.고교는 교육청이 각각 담당하는데다 단속은 시.도가 맡고 있어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시.도와 보건소를 통해 학교당국에 금연구역 지정을 독려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법규홍보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8월부터 '클린 캠퍼스' 캠페인을 벌여온 성균관대와 기독교계 일부 대학은 개정 규칙과 관계없이 도서관 등 시설에 금연구역 표시를 해왔다.

이무영.배익준.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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