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차익 세금 매기자"…조세연구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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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는 오는 2001년부터 상장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자고 건의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현행 22%(내년 20%)인 이자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재산세의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단계의 과세보다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기반이 소득중심에서 소비 및 재산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30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세제부문' 을 발표했다.

전영준(全瑛俊)연구위원은 "상당수 선진국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며 "주식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세후수익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다면 주식에는 여전히 투자가 몰릴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김진표(金振杓)세제실장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계획이 전혀 없다" 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조차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마당에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은 과세대상 사례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한 것만 과세할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간에 모두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아울러 과소신고와 불성실 회계장부 기장(記帳)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고 부과제척기간(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5~10년에서 10~1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재의 과표에 따라 16%, 28%로 돼 있는 복수세율 체계에서 단순체계로 간소화 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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