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인상안 운영위 통과…등돌린 여야 모처럼 '합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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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의원 연봉(歲費) 14.3% 인상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운영위에서다. 운영위는 3당총무단으로 구성돼 있다.

통과과정이 은밀해 동료의원들도 뒤늦게 알 정도였다. 운영위의 한 의원은 "정치생산성은 형편없는데 봉급만 챙긴다는 여론의 비난 때문에 조용히 통과시켰다" 고 실토했다.

통과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30일 예결위 심사 때다. 정치쟁점에는 여야가 험악하게 대치하지만 봉급인상엔 반대하지 않는 만큼 예결위 통과는 시간문제다. 여기에다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을 1명씩 더 붙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7천8백79만원의 연봉을 받는 외에 보좌관 등 모두 6명의 월급을 국회 예산으로 지급받는다. 4급 보좌관(3천7백만원) 2명과 5급 비서관(3천만원)1명, 6급 이하 직원 3명 등이다.

운영위는 예산증액에 부담을 느낀 듯 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올 수준으로 동결했다. 대신 가계지원비를 신설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편법을 썼다.

의원들은 물가인상에 따른 불′피?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상천(국민회의 총무)운영위원장은 "IMF위기 때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봉급의 일정비율을 반납.삭감했다" 며 "행정부.사법부에서 원상회복시키는 만큼 입법부도 IMF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킨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실련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정치권이 의원정수 축소 등 구조조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비인상을 결정한 것은 제몫 챙기기에 불과하다" 고 비난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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