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부 지시로 신동아 수사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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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에 대한 지난해 검찰의 비리 수사가 상부 지시에 의해 보류됐다고 당시 수사 주무 부장검사가 밝혔다.

대구지검 문영호(文永晧.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2차장검사는 30일 본사 기자를 만나 "崔회장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수사를 보류하라' 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수사하지 못했다" 고 털어놓았다.

文차장검사는 "崔회장이 외자유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서울지검장으로부터 받았다" 고 말했다.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받은 것은 없었지만 지검장과 협의하지 않았겠느냐" 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4월 崔회장의 회사 자금 횡령과 외화 밀반출 등 혐의를 포착, 6월께 혐의 사실 대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文차장검사는 "당시 수사팀은 崔회장의 외자유치 활동을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한 사술(詐術)이라고 판단했다" 며 "따라서 경제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또 "이때 신동아측의 로비설이 들려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지보고서' 를 만들어 6월 상부에 제출했다" 고 밝혔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해야 정식 사건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文차장검사는 "그때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시끄러운 옷 로비 사건은 없었을 것" 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홍성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8월 대구로 왔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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