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르치는 교사’ 내년부터 인증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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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업명인’(경북교육청), ‘으뜸선생님’(충남교육청), ‘스타강사’(충북교육청)….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이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붙여 주는 이름이다. 이런 ‘우수 교사 인증제’가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된다. 해외의 ‘우수 교사(best teacher)상’과 같은 제도다. 과학 교과의 ‘TSE(Teaching Science by Experiment:실험을 통한 과학 수업)’, 영어 교과의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수업)’처럼 교과별 인증제도 도입한다. 인증 교사는 안식년, 승진 가산점, 연구비 등 다양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공교육이 튼실해지려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좋은 수업’이 뭔지를 고민해 내년에 교원평가를 시행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교사는 학기마다 2회 이상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 연간 2회로 돼 있는 공개수업을 4회로 늘려 교사들의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원 임용시험도 바뀐다. 현재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3차 면접·수업 실연의 채용 과정 중 3차를 중시한다. 1차는 합격·불합격으로만 판단하는 대신 수업 실연 시간을 현재 5~10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한다. 이 본부장은 “공개수업 등을 통해 학부모가 참관록을 교장에게 제출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도 반영시키면 자연스럽게 교원평가와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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