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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미디어법 권한쟁의 29일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헌법재판소는 미디어 관련 3개 법(방송법·신문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이 “미디어법이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직권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투표 종료 선언 이후의 재투표가 일사부재의에 위배되는지 ▶대리투표 등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효력이 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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