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 종합대책 곧 확정·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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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코스닥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불공정거래나 허위공시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빠르면 이달중 확정,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개장 3년만에 40조에 달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이나 제도 등의 미비로 부작용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전산시스템 미비로 매매계약 체결이 심하게 지연되거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투자자 피해가 큰 점을 감안, '전산시스템의 대폭 확충과 '불공정행위의 집중 단속 등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자율규제토록 돼있는 코스닥등록 기업의 불성실.허위 공시때도 상장기업의 경우처럼 과징금을 5억원까지 물리도록 하고 재무관리규정도 상장사 기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또 현재 관리체제가 분명치 않아 투자자에게 혼란을 부르는 코스닥 관리체재를 개편, 미국의 나스닥처럼 시장관리와 감독기능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시장 관리 기능은 ㈜코스닥증권시장이 맡고 규정마련이나 감리는 증권업협회가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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