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3년간 유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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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浩鎭)는 18일 2002년 1월부터 발효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노조의 복수인정 등 노사 양측의 현안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반발, 노사정위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노사정위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金위원장은 오는 20일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과 김유배(金有培)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을 만나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7년 3월 개정된 새 노동법은 '2002년 1월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재정기반이 극히 취약한 노조가 와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반면 사용자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깨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3년간의 유예기간 중 ▶공원묘지 관리업무▶전국 근로자 휴양시설 관??등을 노동단체에 이양하는 등 노조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한편 전임자 임금은 노사정이 공동기금을 세워 공동 출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노사정위는 또 복수노조 난립에 따른 교섭창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 중 ▶조합원 수에 다른 비례대표제 교섭▶사업장 내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는 노조에 대표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유일교섭 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며 "이를 복수노조 허용과 연결해 유예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 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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