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주식 · 공사채형 구분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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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현재 주식형.공사채형으로 나뉘어 있는 투신사 수익증권의 상품구분이 이르면 연내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원리금을 보장해주던 과거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사라지고 채권투자도 자기책임 아래 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게 됐다.

투자자들로서는 1백%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을 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를 볼 경우 이를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7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따라 대우그룹의 출자전환이 시작되는 연말께 수익증권의 상품구분을 없앨 방침" 이라고 밝혔다.

대우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면 이를 대거 편입해놓고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자동적으로 '주식형' 펀드로 바뀌게 돼 감독규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신사 수익증권은 주식을 1%라도 편입할 경우 주식형으로, 주식이 한주도 없을 경우 공사채형의 두가지로 분류해 상품인가를 받게 돼 있다.

대우채권 약 27조원 중 무보증채권을 제외한 10조원 가량이 현재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편입돼 있으며 이중 절반 정도는 올해 중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그룹 출자전환에 맞춰 아예 감독규정을 고쳐 선진국처럼 투신사들이 표준약관 아래에서 수익증권의 구성.운용을 자유롭게 해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앞으로 채권.주식의 편입비율 등 수익증권의 구성.운용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보다 자기책임 아래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투신 관계자들은 "주식.공사채형으로 수익증권을 구분한 것은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재는 잣대로 사용돼 공사채형 투자자들에게 투신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작용이 컸다" 며 "주식.공사채형의 구분이 없어질 경우 전산기술이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다양한 수익증권 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 으로 전망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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