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11일 청소년을 윤락.유흥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레드존)' 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11월 11일자 31면)는 지적과 관련, 정부에 레드존을 확대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40곳, 통행제한구역이 17곳으로 집계됐지만 '강원도 양구군.전북 전주시.전남 목포시 등 3개 지자체는 아직까지 레드존 운영에 필요한 조례조차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레드존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시민단체 합동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 운영을 감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 지자체에 레드존 확대를 요청키로 했다.
김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