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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규정 없는 나노물질, 인체에 유해? 무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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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독성에 대한 위험성 여부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나노물질에 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은 부유된 나노입자가 호흡기에 흡입돼 심혈관계 또는 간, 신장 등 신체의 다른 기관들에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에 관한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해도가 낮은 나노입자는 다른 입자에 비해 실험용 동물들에게 호흡기 질환과 폐종양을 쉽게 일으키며, 단일벽면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생쥐의 폐에서 폐질환을 일으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한 연구에서는 코로 흡입된 나노물질이 코의 점막 뒤에 놓여 있는 신경선을 만나 신경축색(axion)을 타고 바로 뇌로 들어간다는 보고도 나온 바 있다.

나노입자는 3차원 중 최소한 1차원의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의 크기를 갖는 입자를 뜻하는 것으로 나노물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의된다. 즉 1나노미터는 1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

박 의원은 “나노입자는 워낙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피부에 침투할 수도 있다”며 “나노입자가 피부로 침투해 신경선을 타고 몸의 곳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점은 마치 헤르피스 바이러스가 신체의 곳곳에 퍼지는 경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현황은 부처별로 우선순위 및 자료 생산 범위가 전혀 달라 나노물질에 관한 안전성 규정을 일원화하기 어렵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순수 나노물질의 측정법이나 물리화학적 성질을 관리하고 지식경제부는 제품 중 나노물질의 소비자 노출 등을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중 나노물질의 인벤토리 구축이나 환경 중 나노에 의한 건강 영향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식품이나 의약품 중 나노물질의 건강 영향, 노동부는 사업장 나노물질 노출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관리지침이나 독성 및 노출 허용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 다만 미국 등에서는 나노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정적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의 경우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연구·관리 기반이나 자료 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나노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만이 아닌 환경·산업안전보건적 안전성 확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나노물질에 관한 ▶독립적인 인벤토리 구축과 ▶배출량 조사 ▶신규 시험법 마련 ▶독성 및 노출 자료 생산 ▶신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나노물질의 특성상 사업장이나 환경·소비자 등 모든 수용체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수용체에 알맞은 시험법이나 자료생산, 기준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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