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SOS] 원금보장 각서 받은 증권투자 손실일부만 보상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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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문>

증권투자를 처음으로 한 주부다. A증권사를 찾았더니 직원이 "투자원금은 절대 보장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70%를 주겠다" 고 해서 이에 대한 각서까지 받고 돈을 입금한뒤 이 직원에게 모든 매매를 맡겼다. 나중에 보니 이익은 커녕 많은 손실로 원금도 건질 수 없게 됐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

원칙적으로 일임매매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원이 고객에 대해 손실을 부담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각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고객의 증권투자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번 건에서 신청인은 증권투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상금액은 손해금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급된다.

고객에게도 증권매매와 관련, 원리금보장약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과실비율만큼 손해금액에서 상계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아둡시다>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제1호는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에 대해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강행법규로, 이를 위반해 체결한 손실보전약정은 무효다.

따라서 직원이 원리금보장약정을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증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고객의 재산상태.나이.사회적 경험정도 등을 참작하고 거래의 위험성이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많은 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증권사에게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묻고 있어 실제 배상금액은 많지 않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8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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